영화 저작권은 우선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10호에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영상저작물의 종류로는 영화, 만화영화, TV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영화의 효과를 가진 광고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연속적인 영상은 모두 영상저작물이라고 하고, 영화의 경우 이러한 영상저작물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상저작물의 경우 고정의 요건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 지고 있으나 국내법의 경우 일본과 미국의 저작권법과는 다르게 고정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생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폭넓은 해석으로 고정을 필요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TV생방송도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영화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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