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Ⅱ.신설된 컴퓨터 범죄 개관
Ⅲ.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
Ⅳ.결 론 형법개정안에는 현재 알려져 있는 컴퓨터 관련 범죄의 양상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을 범죄로서 신설하였다. 우선 컴퓨터조작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문서위조·변조죄에 대응하는 범죄로서 '전자기록 등의 위작, 변작죄'를 신설하였다. 우선 개정안 제309조에서 공전자기록의 위작, 변작죄를 규정하고 공문서위조 등의 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10조 제1항에서는 종래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행위의 객체로서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제311조는 종래의 위조공문서등행사죄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였다. 제315조는 사문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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