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適用對象―디지털 署名
2.認證業務 擔當 機關
3.認證役務의 對象―民間部門과 公的 部門
III.電子署名法에서 두고 있는 特則
1.'電子署名과 電子文書' 效力의 特則
2.損害賠償의 特則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정보의 결함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통신망의 결함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적·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의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이 들어,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利用者의 損害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無過失責任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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