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관)에만 의존하는 각종 가스안전 관련규제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자격소지 자인 가스기술사에게 합법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우수한 가스안전 기술의 정착
- 복잡다양한 각종 가스안전 관련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부 규제 및 서비스의 제공을 가스기술사인 민간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가스안전기술을 정착시켜 가스사고로 인한 손실최소화
- 정부차원의 각종규제를 민간차원의 서비스로 전환
- 가스기술사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기술수준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민간차원의 업무수행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의 절감 및 고급 기술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 가스기술사의 활용은 곧 고급기술자의 사장 및 퇴보를 방지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킴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가스기술사의 채용
○ 관련업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안전관리 기반정착 및 미래 선진국형 안전관리 기초 마련
- 모든 안전관련업무에 대해 정부의 규제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신속히 탈피토록 유도하여 기업 또는 관련업체 스스로 자율안전관리를 수행토록 유도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특히, 기술적 대민업 무의 경우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 P․E) 또는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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