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서설
_ Ⅱ. 근보증의 의의
_ 1. 특정보증과 근보증
_ 2. 연대보증과 근보증
_ (1) 보충성
_ 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항변권이 없는 경우
_ (2) 분별의 이익
_ (3)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_ Ⅲ.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_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_ (1) 포괄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보증기간/효력 (이상 No.12호 게재)
_ (2) 한정근보증
_ 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 및 기간/효력
_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_ (1) 개설 (2) 판례
_ 4. 한도거래중에 입보한 근보증인의 책임범위
_ Ⅳ. 근보증계약의 해지
_ 1. 특별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은행실무-기업고용임원
_ 2. 임의해지권
_ 의의/요건/해지효력발생시기
_ Ⅴ. 근보증계약의 종류
_ 1.종료사유
_ 한도거래의 종료/보증인의 계약해지/당사자 계약지위이전/근보증인의 사망/종료시의 효력(이상 No.13호 예정)
_ 2. 보증인의 항변권
_ 3. 보증채무이행시
_ 채권 및 담보의 이전/구상권
_ 4. 담보보존의무
_ Ⅵ. 실무상 유의사항
_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보증인 적격/한도설정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비하여 안정적이다. 이에 대하여 인적 담보는 사람, 즉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채무를 지며,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 보증인의 자산, 신용상태가 담보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자산, 신용은 담보물건의 감정가액과 같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고, 자산, 신용상태도 사람에 따라서는 가변적이라는 점 때문에 인적 담보는 물적 담보가 없는 경우나 모자라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이용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물적 담보도 근간 근로자임금채권, 주택임차권등과 같이 공시방법이 없으면서도 타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법정담보권 및 담보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회사정리절차 등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 안정성이 위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신용사회 정착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등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여 부실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신용정보관리제도가 금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한층 보완, 강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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