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인정보보보법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원화
2) 개인정보보호의 확대
3)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개선
참고자료
본문일부/목차
1. 개인정보유출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 함은 당해 개인임을 판단하거나 식별, 또는 식별될 수 있는 등의 모든 정보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크게 관리 주체별, 성격별, 내용별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관리주체별 분류에서의 개인정보는 공공개인정보와 민간개인정보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성격별 분류에서는 민감도에 따라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구분된다.
“정보유출”이라 함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의도적이거나 개인의 실수를 포함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의해 정보의 원 소유 주체가 통제능력을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유출의 위협은 발생되는 특성(의도적 비의도적 위협에 따른 유출), 위협의 근원지(내부 외부 위협에 따른 유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조직에서 내부자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를 지칭하고 위협이란 ‘고통, 상처, 처벌, 악의를 가하기 위해 의도적인 표현’을 일컫는다.
따라서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이란 이 두 단어를 합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부 정보에 접근하여 조직에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 내부자라 함은 내부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IT담당을 포함한 전 현직 직원이나 공동 경영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제휴업체와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PC Help Desk 담당자, 방문객도 직 간접적인 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구형준, 2009).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용자들에게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한계를 극복한 정보이용의 자유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정보 이용의 불균형,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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