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독립 국가의 입헌 대의 정치가 수립되지 않고 독립 국가 그 자체가 말살되었으니, 정치적 ‘근대화’ 그 자체가 말살된 것이다.
정치적 근대화가 임시적으로라도 일부 달성된 것은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서 1919년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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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한국인의 산업 자본주의 공업화가 확립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수탈이 극대화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하여 처음으로 토지 사유제(토지 제도의 근대화)가 확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세기부터 토지 사유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여 구한말에는 이미 토지 사유제에 의하여 토지의 사적 매매가 자유롭게 성행하고 있었다. 일제의‘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한반도 전국토의 약 50.4%를 일제 총독부 소유로 무상 약탈하고 한국 농민의 권리를 소멸시킨 토지 약탈 정책이었으며, 토지 개혁의 성격보다는 식민지의 사회 경제적 수탈 정책의 하나에 불과했다. 일제는 반봉건적 지주 소작 제도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총독부 권력으로 적극 옹호하고 한국 농민들의 반봉건적 지주제도 개혁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제를 연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1. 민족별 구분(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고, 2. 한국 민족이 ‘독립했을 때의 발전과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의 발전’을 비교해보아야지, 1910년의 지표와 1945년의 지표를 맹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족별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일제의 반대와 탄압과 박해를 받으며 한국 민족이 투쟁하여 쟁취한 성과도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업적으로 되어버리기 쉽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업 부문을 보면, 1920년 ‘회사령’ 철폐 이전까지는 회사의 설립과 존폐를 총독부의 허가제로 하여 한국 산업 자본의 발흥을 권력과 무력으로 억압하였다. ‘회사령’ 철폐 후에 일본 자본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나, 한국의 산업 자본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통제로 제대로 발흥할 수가 없었다.
일제의 1930년 이후의 ‘공업화’라는 것도 민족별로 구분해보면,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를 함경남도 장진호·부전호 부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통계에만 공업 생산량 증가로 잡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 민족 사회의 공업화가 아니라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병참) 공업화에 불과했다. 한반도 내 일본 자본의 중핵인 이 함경남도의 군수 공업시설은 일본의 군수 공업 시설로서,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소련은 전리품으로 간주해 빼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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