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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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 시술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 입니다.이는 수치로 따지자면 20~30초에 한사람이, 하루에 6,000여 명의 사람이 낙태를 통해 60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보다 사라지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성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불임수술의 이용률이 젊은 연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가임 여성 3명중 한 명 꼴로 복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피임약의 사용률은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임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임부가 육체적으로 위험한 경우, 임부의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경우,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거나 근친상간의 경우 합법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2010년에 조사된바 로는 낙태 자유도가 대략 100위권으로 중간정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낙태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태율이 왜 계속해서 증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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