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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암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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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5.04.06 /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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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암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암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주세요.
1. 서론
2.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현실
2.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2.2. 연명치료의 실질적 고통과 그 영향
3. 임종기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의 방향
3.1. 존엄한 죽음을 위한 완화의료의 중요성
3.2. 가족과 환자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려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임종기 암환자에게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현실
2.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두고 현실적인 실행과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명 연장의 목적이 아닌,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제도는 분명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병의 경과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급작스럽게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뜻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현실이 제도적 의도와 충돌하고 있다.
본인은 가까운 지인이 암 투병 끝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지인은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가족에게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가족들은 그 선택의 무게 앞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환자가 생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연명치료를 지속하게 되었다. 결국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기계적인 생명 연장은 계속되었고,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이런 경험을 통해 본인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연명의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기록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연명의료계획서 자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제 기능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사회 전반의 이해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병원 내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사들조차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본인은 몇 차례 병원 진료를 동행한 경험이 있는데,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설명이 의료 중심적 언어에만 치중되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연명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 환자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할 민감한 사안인데, 의료현장에서는 그러한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죽음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터부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경한 일로 여기는 문화적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미루거나 꺼리는 경향이 많다. 본인 역시 이전에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치 죽음을 앞당기는 것처럼 느껴져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임종을 지켜본 이후로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분명히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환자의 삶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명, 의료진의 인식, 사회적 문화 이 세 가지 측면이 조화롭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을 토대로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 역시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이 죽음을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힐 때, 연명의료결정법이 단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제 삶의 마지막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로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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