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형태에는 첫째, 작업도중 사고와 작업유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둘째, 작업시간에 관한 법, 셋째, 유급휴가법 등 세 가지가 있다.
국립 노동보호청은 노동성 직할의 기구로서 1949년에 설립되어 주로 직장환경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근로자보호법은 1912년에 제정되었던 것을 1949년에 개정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신법은 작업환경에 대하여 작업자의 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犯긴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정부는 직장환경의 개션비를 생산비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고 공표했으며, 1978년에 발효한 현행 직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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