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받아야 할 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조세금액이 감소된 것을 말한다. 감면 또는 면세해 줌으로 인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와 관련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셈이 된다.
소득공제, 면세, 비과세, 세액공제, 우대세율, 납부의 연기 등은 모두 조세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세지출이라고 부른다.
조세지출 가운데 소득재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지출이다. 여기에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항목들이 있다. 소득공제는 크게 필요경비공제 성격을 지닌 것과 필요지출에 대한 공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소득공제이다.
필요경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가 아니고 소득의 획득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소비능력의 계산에서 공제된다.
불가피한 지출의 비용처리를 위해 도입된 것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가족의 수와 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납세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공제 등이 포함된다. 인적공제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 가운데 특별한 조건을 갖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특별공제가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조세지출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즉,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소득공제라는 형태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조세를 감면시켜 궁극적으로 가계소득의 일부를 아동양육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지출방식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의 소득에서 감면시켜 세금을 줄여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조세지출로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지출만큼 세수가 감소되어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조세지출은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지출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받아야 할 조세를 받지 않으면서까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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