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한정후견인인 A(23세)는 남강변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법 제3조)를 벗어나 산책로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해 산책 중이던 B를 치게 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상해를 입은 B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 참조조문
2) 논점
3)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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