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 태평양 해역 진도 9의 대규모 지진과 이로 인한 해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등급의 7단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하였으며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다.
이 레포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WTO패널, 상소 기구의 판정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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