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원호사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의 원호사업을 추가 관장하게 되면서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지청을 지방청으로 개편하고 출장소, 지청을 확대 승격시켰다. 전반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보상금 급여
2/ 군인보험 및 정착대부
3/ 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
4/ 직업보도교육
5/ 재활기술교육 및 직업재활원 운영
6/ 상이자 의료관리
7/ 무의무탁자녀 및 노령유족의 수용보호
8/ 원호대상자단체 교도
9/ 중상이자 특수원호
10/ 파월장병 지원사업 통할 조정
11/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사업
12/ 독립유공자 기금운용
13/ 기타 국무회의에서 위임된 원호에 관한 사항
보상금 급여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의 대가로 금전적인 급부를 해주는 것으로 1951년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의 제정,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 명목만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로 실행되지 않다가 5-16을 계기로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원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은 연금과 각종 수당 및 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었다.
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제도는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원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것으로 1961년 전몰유자녀교육보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의 교육보호를 하고 심신장애, 학업성적불량, 학령초과 등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1인 1기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교육보호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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