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기여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충당하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 연금이며, 기여 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금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이다.
무기여연금은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부조식 연금은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가진 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며, 사회수당식 연금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무기여연금의 경우는 기여금 없이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
따라서 무기여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공적연금과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수당식 연금인 최저보장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두 연금 중 소득이 많은 것을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사회수당식 연금을 받는 동시에 소득비례연금을 추가로 받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사회수당식 연금과 사회부조식 연금을 받고, 호주는 사회부조식 연금과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부조식 연금인 기초노령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된 이층체계(second pillar)를 가지고 있다.
기여연금은 사회보험식 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보험식 연금은 기여금을 지불한 후 일정한 법적 조건(예: 퇴직, 일정기간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기여금 지불 등)에 해당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준비금제도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한 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선택한 민간금융기관에 저축하도록 하고, 퇴직 후 연금형태로 급여를 받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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