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워크페어의 경우,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함으로써 급여의 일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워크페어는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경우,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은 공공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Pieters, 2006 : Barker, 2003).
한편 워크페어에서는 대상자에게 일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워크페어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Workfare Watch, 1996 ; Pieters, 2006).
1/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도록 한다.
2/ 교육을 받고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것을 학습연계 복지(learnfare)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전문적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3/ 일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한다.
4/ 무급으로 지역사회의 일을 해보도록 한다.
5/ 약물․ 알코올에서 벗어나 재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II. 실업급여와 관련된 워크페어의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게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워크페어의 방법과 관련될 수 있다(Pieters, 2006 ; ISSA & SSA, 2007).
1/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과정 또는 직업재훈련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일부 국가의 경우,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은 고용과 관련된 재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을 수 있다.
2/일부 국가의 경우,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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