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사회보험료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로 보험의 부과기준소득이 일본의 의료보험 중 피용자보험에서는 피용자의 정규수입 즉, 표준보수를 부과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의 직장조합 등에서도 표준소득월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피용자의 임금총액, 즉 총 보수보다도 기준범위가 좁고 자산소득을 포함한 피용자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범위이다. 이 때문에 피용자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역진적으로 된다.
둘째로 피용자의 부과기준소득에 상한(士限, ceiling)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준보수가 어떤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 부담은 정액화되고(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상 45등급 이상의 소득월액일 때는 표준소득월액을 3백60만 원으로 단일화하여 계산하고 있다) 보수의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는 없다. 이는 보험료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셋째로 보험료율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직장의료보험이나 일본의 피용자보험은 정률제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의료보험은 주로 정액제를 택하고 있다. 정률제는 보험료를 그 부담 능력에 따라 징수한다고 하는 점에서 능력비례원칙을 따르는데 인적 공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부담이 된다.
정액제는 부담 능력, 즉 소득 및 자산의 정확한 포착이 어려운 직역집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프로그램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이는 징수기법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수준은 부담 능력이 낮은 계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재원의 확대를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급여 수준을 낮추든지 부족재원을 정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적자 중 하나는 보험료 징수 방식에 있어 능력비례(소득, 재산) 부과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비례(피보험자나 세대별 부과) 부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부과기준 소득의 범위를 넓혀 보험료율의 상승을 억제할 것인지, 반대로 부과기준소득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향후 각국의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전반의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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