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것도 없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빈곤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개인이나 가족이 가진 자원을 정해진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한다. 이때, 생존적 욕구에 근거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는 조사를 자산조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즉, 공공부조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상황과 기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이렇게 자산조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한다(Pieters, 2006 ; Alcock, 1997 ; ISSA & SSA, 2007).
그리고 공공부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적이나 시민권에 추가해서 그 국가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공공부조 신청자는 공공부조제도를 관리하는 지방정부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Pieters, 1993).
한편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은 빈곤 상태에 있어야 하지만,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공공부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ieiers, 2006).
1/ 어느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을 일부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공공부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 조처를 취해서라도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3/ 공공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공부조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원조를 요청해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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