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전문 제1호~제6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제1호)
2/ 분만의 경우(제2호)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제3호)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제4호)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제5호)
6/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제6호)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센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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