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수급요건의 중요한 내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은 중복해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면서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남기간의 2분의 1(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동법 제17조 제2항).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된 채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제9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낼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명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8조 제1항).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다만 당해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8조 제2항).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의 장려를 위하여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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