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제도(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는 장기적인 기획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단기적인 예산운영을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묶어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획예산제도가 나오기까지는 경제학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뒷받침이 되었다.
거시경제학은 계획예산의 편성에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제공했으며, 미시경제학에 속하는 후생경제학은 한계효용의 원리를 제공하여 대안들을 비교 ․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제분석(systems analysis)과 비용 ․ 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과 같은 정보기술 및 의사결정기법의 발달이 계획예산제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기획이 없는 예산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 오기 때문에 기획과 예산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계획예산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계획예산은 통제나 관리보다도 기획기능을 더 강조하고,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투입보다도 목적이나 산출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예산의 수립은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장기적인 목표의 설정과 기획에서 출발한다.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기대되는 성과와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면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분석 ․ 검토하고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재정계획(program-financial plan)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다.
II.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계획예산은 집행부 수반을 정점으로 하여 조직 내 각 부서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가기 때문에 종전의 상향적 방식보다는 하향적 결정방식을 띠게 된다. 종전의 예산운영이 예산과정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호 조절과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에 의해 좌우되었으나, 계획예산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모든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조직목표를 고려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계획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특성의 규범적 근거를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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