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칠레의 연금개혁: 논쟁의 배경
3. world Bank의 연금개혁 보고서
4. ILO/ISSA의 반론
5. 논의
6. 결론
본문일부/목차
칠레가 기존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적립방식의 민간투자펀드로 전환했다. 이것은 사회보장 역사상 두가지 점에서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는 정책의 시행주체가 정부로부터 민간부문, 즉 민간투자신탁 회사로 바뀐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주체는 정부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분은 사회보장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은 조치였다. 다른 하나는 재정운용방식을 전통적인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뮤추얼펀드, 개인연금, 기업연금과 같은 민간보험의 전형적인 재정운용방식인 적립방식을 공적연금에 적용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칠레의 연금개혁은 1990년 초 인근 남미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선진국의 연금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 칠레의 연금개혁: 논쟁의 배경
칠레는 다른 남미국가들처럼 경제 수준에 비해 이른 시기인 1920년대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의 도입했다. 그러나 잘못된 재정 설계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재정위기가 초래되었고, 결국 그 해결을 위해 1970년대 들어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부과방식도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구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성의 결여였다. 당시 백여 개의 연기금이 운용되었는데, 연금 수습개시연령이나 연금기준이 각양각색이었다. 에컨대, 블루칼라는 65세가 되어야 완전연금을 수급했는데 이에 비해 42세나 55세에 수급하는 직업계층도 있었고, 공무원은 100% 인플레 조정 연금을 받았는데 노동자 일부는 생계비 자동 조정 혜택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1962 ~ 1980년, 블루칼라의 평균 연금이 41%나 감소 한 것에서 보듯이 중상층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가 불리했다. 보험료율도 16 ~ 26%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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