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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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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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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dove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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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7.07.20 /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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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쟁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
1) 자가수단에 의한 출퇴근시 지배관리성의 문제
2) 형평성의 문제
3) 현행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4.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개선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는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장소인 사업장에서 본래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하여져 왔고, 이때의 업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근로를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업무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은 모두 근로계약에서 정해졌었다. 그런데 최근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과 인터넷환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술의 혁명적 발전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활동영역이 범지구로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업무)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시간적, 장소적 환경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개인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택근무와 같이 일상생활과 업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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