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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난 198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물론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최저임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198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 이외에 최저임금제도가 별도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본문일부/목차
최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체교섭보다 유용한 임금조정방식으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근로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상당 기간의 논의를 거쳐 2009년 이후 근로빈곤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와 다른 제도, 특히 근로장려세제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기대는 제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크게 초래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개편 논의도 충분한 근거 없이 노사단체에 의해 다소 정략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1. Invention

최저 임금 제도의 문제점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르러서 비슷한 형태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경우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5가지의 주요발안 요인이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 4월에 발표된 2010년 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다. 최저임금수준과는 너무 멀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매년 월평균 정액급여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정액급여(2010년 월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U(유럽공동체)는 소속 국가에게 60%를 최저임금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동계의 요구도 민망하지만 어째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3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셋째,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 노동 생산성 증가율(7.0%)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6.4%)을 검토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율이 노동생산성증가 율보다 낮음으로써 생산성증가율이 최저임금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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