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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분쟁사례] EC-Measures C.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9 /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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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가) 패널의 분석
(나) 결론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EC의 견해
(3) 미국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견해
(3) EC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4.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1)협정 제3조 제1항 :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
(1)문제 제기
(2) Codex 기준
(가) 기준의 존재여부
(나) EC의 견해
(다) 패널의 판단
2) SPS협정 제3조 제3항 :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SPS조치
(1) 문제의 소재
(2) 입증책임
3)SPS협정 제5조:위험평가와 위생 혹은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의 결정
(1) MGA 외의 호르몬에 대한 위험평가
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나. 위험관리
(가)위험평가의 존재
(나)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다) 패널의 판단
2) MGA 관련조치 등에 관한 위험평가

5.항소심
1)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
2) 적정한 심사기준
3) 사전주의 원칙(예방원칙)
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
5) 사실관계판단의 적정성 여부
6) 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들
가. 전문가의 선정과 활용
나. 미국과 캐나다의 개입문제
다. 법적 청구과 주장의 차이
7) SPS협정의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
가. SPS협정 제3조 제1항에서 사용된 `근거한(based on)의 의미
나. SPS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계
다. SPS협정 제3조 제3항의 요건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8.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1981년 Directive의 일반적인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지침은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육된 동물 또는 그러한 동물의 육류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요구하였다.

미국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봄
DSB에 패널설치 요구, 역총의제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개시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 TBT협정, GATT 1994에 위반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위 협정들의 관계 및 본 사안에 있어서 어떤 협정이 우선 적용되는지(8.20)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널절차의 종료시에 분쟁의 대상의 범위를 양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패널의 절차 중에 소가 아닌 다른 가축에 관한 호르몬 사용에 대한 EC의 금지조치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실적이거나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패널에 위임된 사항은 “육류 및 육류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주는” EC의 조치이므로 패널은 소가 아닌 다른 사육동물의 육류나 육류제품에 관한 EC의 호르몬 금지와 살아있는 동물에 관한 EC의 금지는 본 분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미국과 EC는 “본 협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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