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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4.18 /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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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일부/목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그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욜의 이자율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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