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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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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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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률과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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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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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09.09 /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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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지난 9월, 하나의 기사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다. 기사는 그동안 해외봉사를 진행했던 연예인들 중에 거마비를 요구했다거나 현지에서 생수로 목욕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사진 연출을 위해 거짓 봉사를 했다는 등, 독자가 보기에 충분히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연예인 봉사의 단점를 파헤치는 고발적인 기사로 인해 네티즌은 분노했고, 기사속의 예시로 들어진 익명의 연예인들을 실제로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초래했다.
- 본문일부/목차
- 기사로 인해 대상으로 지목받은 연예인의 이미지의 손상이 있었기에 이는 명예훼손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도와 기타 루머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 일반인(네티즌)들이 당사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게 되었기에 충분히 명예훼손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광범 외, p.124). 여기서 훼손된 명예는 외적 명예라고 볼 수 있다.
명예는 크게 내적명예, 외적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뉜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것으로서 타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가치로 존재한다’는 내적명예는 타인의 침해로 훼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그 사람 자신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명예감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명예에 관한 구성요건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허나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볼 수 있는 외적명예는 타인에 의해 손상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설과 판례(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 혹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파악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신평,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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