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 돌봄의 문제는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될 만큼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인구변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나라로 분류되며,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최근에 문화변동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및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 만0~2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는 394천원, 1세는 347천원, 2세는 286천원이다.
(2) 만3~5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공통적으로 220천원이다.
(3) 다문화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3) 장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는 394천원이다.
(4)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본 정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만0~5세 전 계층 아동으로 소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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