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1.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중)
본문일부/목차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세제상 혜택(2년간 한시 운영)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 허용
* 09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상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이 정한 모든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증가.
고용 유지 조건: 상시 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5%이상 감소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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