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자사가 선보였던 소리바다1 서비스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9일 밝혔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이번 판결은 과거 특정한 저작권보호 조치 없이 무료로 서비스된 소리바다1 버전에 대한 것으로, 현행 소리바다6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를 불허한다는 것”이라며 “소리바다는 그동안 저작권자와 권리문제를 해결하며 세계 최초로 P2P유료화에 성공했으며, 아울러 필터링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6’을 내놓으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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