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예제도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일컫는데, 모두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범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적용단계와 적용형태가 달라진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이 지극히 경미한 범죄인에게 허용되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비교적 책임이 경미한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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