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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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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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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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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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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03.07 /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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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 본문일부/목차
-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 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 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 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 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 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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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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