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4
1) 문제제기 4
2) “비정규직” 개념정의 4
2. 이론적 배경 5
1) 이론적 배경 : 맑스주의 5
2) 맑스주의와 현 실태와의 관련성 6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10
1) 타 학교의 사례 :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10
2) 경북대학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11
2-1) 경북대학교 북문 관리실12
2-2) 환경미화원, 급식소의 인터뷰 거부13
4.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제시 13
1) 외국의 해결사례 13
2) 反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제도적 과제 15
2-1) 신자유주의의 폐해15
2-2) 반신자유주의의 확산16
5. 결론17
1) 마무리17
본문일부/목차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각 대학들의 비정규직 해법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들은 기존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선 ‘중규직’이나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엔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두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들이 구상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법은 ‘중규직’과 ‘무기계약’이다.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중규직’은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은 정규직의 60~70% 수준만 받는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얻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 기간 자체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 중규직이란 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복지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중규직도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기간 자체가 없어 재계약할 필요성은 없어진 대신 처우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비정규직관리효율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해 온 고려대는 최근 부서장 발령 비정규직 250여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려대 인력개발팀 관계자는 “총장 발령 직원 31명에 대해선 정규직화 했지만, 부서장 발령 직원 250명에 대해선 본부에서 세세하게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비정규직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서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55세까지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에 있어서는 부서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과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국민대도 실습조교 100여명에 대한 대책을 노조와 본부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역시 중규직이다. 고용은 45~50세까지 보장하되 임금은 정규직의 70%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얻은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의 수혜는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