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형벌권 남용과 세종의 형벌관
조선의 사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세종은 사법체계를 바로 잡아 정의로운 형벌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은 법치보다는 예치를 강조하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법률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 이었다 이러한 법의 미비로 관리들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의 패단이 매우 심각하였다 세종 7년 신하들의 진언에 의하면
“대명률에 기록하기를 모든 죄수에게 칼을 사용하는 법이 사형 죄수는 25근 도와 유형은 20근 장형 죄는 15근 태형 죄에는 칼에 대한 말이 없으며, 여자는 간음죄나 사형 죄수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잡범에 대해서는 보를 세워 감시하며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일체 감금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태형 40에 처한다 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죄수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칼을 씌우며 태형 이하 가벼운 죄에도 칼을 씌워 가두며 범죄한 여자에게도 죄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를 가두니 그 불법이 너무 심합니다 바라옵건데 모두 법조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에게는 법에 의하여 죄를 주도록 하옵소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 관리들이 법에 무지하였으며 법의 미비를 악용한 형벌권의 남용은 매우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기사를 보면,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