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의 입법과정끝에 6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표결통과된 노동계약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침해 방지에 입법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1994년에 기업 경영효율을 우선시하여 제정된 현행 노동법에 비교해 볼 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2008년 1월 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노조와의 협상업무와 노동분쟁 증가로 노무부담도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투자기업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노동법률 환경에 맞추어 경영전략을 재조정하고 인사노무관리체제를 정비하는 등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kotra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계약이 장기화 유도
단기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경제보상금(1년/1개월 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장기고용의 유도가 목적이나 사실상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셈이다.
단기계약 2회 연속체결 후, 3차 계약을 갱신할 때나 현행노동법과 마찬가지로 10년 근속했을 경우에도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공회에 노동자 권익보호 기능 부여
사내규칙 제정 시 공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내규칙은 법적 유효성을 상실한다.
기업-노조간 평등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며, 공회와의 집단계약(단체협상)체결이 사실상 필수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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