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국외를 방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행서류라고 말할 수 있다.
여권은 각국 정부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편의와 안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된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여권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00940호로 처음 제정 되었다.여권법의 이전에는 외국여권규칙이 제정되어 사용하였으나 여권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여권법은 수차례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09년10월19일 법률 제9799호로 제정되었다.
(2) 여권법의 기본 사항
여권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3)여권법 조항
제 1절 총칙
제 1조 (목적) 이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비해야 할 여행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 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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