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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쓰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법규의 형식을.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20 /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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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법칙의 법적성질
2.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택시운전자인 갑은 손님 을이 술에 취해 승차한 후 뒷 자석에서 운전자인 갑을 폭행하는 등 사고 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운행도중에 을을 강제로 하차시켰다. 이에 을은 갑을 승차거부로 고발하였고 a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와 이에 근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5에 근거하여 갑에게 20일간의 운전 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a시장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같은 해에 승차거부 행위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5는 1년에 3회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설문과 관련한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본인의 의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행정규칙의 개념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의 권한으로써 일반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칙을 말하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ㆍ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론은 최초부터 학문상의 구별로 시작되었으며, 여전히 우리나라에게는 학문상의 구별이다. 이것은 학문체계상의 도구 개념이며 따라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개념은 학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있어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법령상 수권에 근거하여 발령되는지 별로 구별하자는 것으로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규정된 사항 중에도
.
.
2. 본인의 의견
최근에 와서는 행정규칙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학설과 대법원 판례가 제한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 법령의 규범통제를 하고 있는 헌재의 입장을 살펴보면, 분만급여의 범위ㆍ상한기준(97.12.24. 95헌마390)결정에서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때 이 사건법률조항과 같이 법령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판례는 법규보충적인 행정규칙이나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법칙의 법적성질
2.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택시운전자인 갑은 손님 을이 술에 취해 승차한 후 뒷 자석에서 운전자인 갑을 폭행하는 등 사고 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운행도중에 을을 강제로 하차시켰다. 이에 을은 갑을 승차거부로 고발하였고 a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와 이에 근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5에 근거하여 갑에게 20일간의 운전 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a시장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같은 해에 승차거부 행위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5는 1년에 3회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설문과 관련한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본인의 의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행정규칙의 개념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의 권한으로써 일반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칙을 말하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ㆍ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론은 최초부터 학문상의 구별로 시작되었으며, 여전히 우리나라에게는 학문상의 구별이다. 이것은 학문체계상의 도구 개념이며 따라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개념은 학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있어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법령상 수권에 근거하여 발령되는지 별로 구별하자는 것으로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규정된 사항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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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의견
최근에 와서는 행정규칙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학설과 대법원 판례가 제한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 법령의 규범통제를 하고 있는 헌재의 입장을 살펴보면, 분만급여의 범위ㆍ상한기준(97.12.24. 95헌마390)결정에서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때 이 사건법률조항과 같이 법령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판례는 법규보충적인 행정규칙이나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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