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포함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국제거래(무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가 가능해 졌고, 거래 이후의 절차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전자금융으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인터넷사용의 확산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무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무역관련 법률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 제2조는 전자무역에 대해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를 전자무역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0.12.29>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이 규정에 의할 때 우리 법제상 전자무역은 물품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수출입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는 것이고, 물품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한 거래는 전자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은 무역자동화를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VAN과 EDI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역의 단계를 계약체결을 중심으로 그 이전단계와 계약이후의 이행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경우 정보수집과 마케팅이 계약체결 이전단계라고 할 수 있고, 상담 및 계약체결이 계약체결단계, 무역금융/통관 및 대금결제, 물류/운송단계가 계약의 이행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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