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본문일부/목차
1. 의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과세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구제제도이다.
2.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 제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감사결과 예고통지, 실질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시부과, 납기전 징수, 조세범칙사건조사, 국세부과기간 종료 3개월전 미만인 경우, 법령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 청구기한
심사청구는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결정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결정유형
(1) 채택 : 이유가 있는 경우
(2) 불채택 : 이유가 없는 경우
(3) 재조사 : 일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심의제외 : 기한의 경과 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심의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
Ⅲ. 조세법상 불복청구(사후구제제도)
1. 의의
조세법상 불복청구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당한 권리자가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2. 필요성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행정심판절차가 필요하다.
(1)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세법은 특히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며,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2)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극히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
(3) 일차적으로 처분청에 자기보정 또는 자기감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조세구제의 문제를 모두 사법심에서 다루고자 하다면, 전문성․기술성의 결여, 재판업무의 폭증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므로, 사법심의 전심절차로서 불복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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