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지적법 제5조에서 지정한 24개 지목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도로, 하천, 제방 등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物件으로서의 구분성이 없고 수개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인위적으로 경계를 구획하여 수개로 생각하게 되어 토지대장․임야대장에서 1필이라고 하는 것을 1개의 토지로 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地目變更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취득으로서 공부상의 地目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지목의 변경을 뜻하는 것으로 임야를 개간하여 田․畓이 된다거나, 유지를 매립하여 공장용지가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객체로 하고 있다.
(2) 건축물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4. 취득의 시기
(1) 有償承繼取得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成立要件主義 또는 形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당사자의 合意만으로는 物權變動이 일어나지 않고 양수인이 公示方法을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생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讓受人이 아직 公示方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代金을 完濟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地令 7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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