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는 과세처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는 일련의 제도라 할 수 있다(한상국․박훈, 2005). 국민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세구제제도는 그 심급이 행정심급이든 사법심급이든 다른 행정쟁송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급을 사법심의 전심절차라고 한다면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심급의 재결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조세구제제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서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조세구제제도란 넓은 의미로는 조세행정 관청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 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박종호, 2007). 즉, 조세구제제도는 부과처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련의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조세구제제도 중 소송 전 구제제도는 행정청이 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구제제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 자체 또는 그 감독체계에 의한 자기반성을 통해 조세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집행기관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는 제3자적 관계에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조세구제절차로는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적부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적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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