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해결
- 개선방안과 대안모색
- 불건전 아르바이트 구별법
-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자 10계명
결론
1.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누가 먼저 일하기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청소년을 채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분식점에서 일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어린 10대를 흔히 볼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느끼듯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근래 10대들이 여건이 허용하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는 80~90%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청소년이 알바를 하는 동기는 소박하다. 물론 생계형 알바도 많이 있겠지만 그밖에 친구들과 놀거나 용돈이 모자라거나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알바를 한다. 혹은 사회경험을 쌓고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되는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박한 욕구로 시작하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사회의 나쁜 점만을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노동을 효과적인 사회경험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일자리 알선과 보호 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알바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 등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억압적인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청소년 알바 문제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를 숨기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90년대 후반 들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 또는 현대 소비사회로 이행하면서 청소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고 있다. 강력하게 묶어두었던 학교라는 요새가 무너지고 있으며, 서비스와 문화산업이 발달하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편의점, 패션몰 식당 등에서 음식 배달하는 종업원도 요즘 10대들이 대부분이다. 가출이나 일탈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나 삐끼(호객꾼)로 일하거나 주유소에 고용되어 합숙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래방, 호프집,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물론 일부에서의 미성년자 매매춘(원조교제) 등도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전통적 이유보다는 남자친구, 핸드폰 요금, 사고싶은 것, 집안사정, 여가활동, 기타 등등 현대사회에서 소비문화에 적응하고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식과 자립심, 금전의 소중함 등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 졸업 후의 높은 취업률, 높은 직무수행도, 중퇴율의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불필요한 소비욕구의 촉진, 과소비향락 습관의 조장, 유해환경에의 접촉, 학업수행도 저하, 비행의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시킨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