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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영유아를 발견했을시 교사로서의 행동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하기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등장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발생은 아주 미비하며, 일부 보육시설의 사고가 마치 전체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발생이 연평균 78건에 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라고 보았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어쩌면 ‘난 절대 아동을 학대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아동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어쩌면 아동학대일 수도 있다. ‘절대’가 아니라 ‘혹시’라는 마음으로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1. 아동학대란 무엇일까?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따라서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체벌이외에도 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제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 또한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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