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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안전교육의 개념
먼저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하지 않음, 아무탈이 없음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라 함은 출생된 이후부터 만 6세 미만까지의 아동들을 말한다. 이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존재로써 자립이 어려우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성인이나 노인에 대비되어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의 존재로써 의존과 보호를 필요로 하고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은 매우 민감하여 가정을 시초로 점차 사회화 되어 가며, 학습을 통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여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유아안전교육이란 유아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과 태도, 기능을 익히게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아 뿐 아니라 영아에게 있어서도 안전교육은 필요한데, 보육시설의 연간 사고 발생률에서 0~1세가 100명당 12.1명 이었으며, 2~3세가 10.8명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걸음마단계인 1~3세가 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특히 완전한 의존적 존재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라서 보호와 함께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행동이나 체험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아와 더불어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 안전교육’이란 영유아 스스로 윟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된 지식과 태도, 기술 및 기능 등을 익히게 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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