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이룩해낸 실체적 또는 비실체적 가치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분야의 가장 최초의 국제조약인 파리협약과 PCT, 그리고 저작권에서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있으며, WIPO는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저작인접권 관련 로마협약, 음반제작자 관련 제네바협약 및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UNESCO는 UCC를 관장하고 있다. 그에 따른 협약 내용을 알아본다.
산업재산권
1. 파리협약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분야 전체에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본원칙으로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주장의 원칭, 특허독립의 원칙이 있다.
2. 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은 1966년 9월 파리동맹집행위원회에서 미국대표의 제안에 따라 국제출원절차의 효율화 등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1978년 1월 24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파리협약 제 19조에 의한 특별협정의 하나로, 오늘날 급격한 기술혁신의 결과로 특허출원 특히 외국출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과 또 특허출원의 절반이상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외국출원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출원 및 중복심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된 국제조약이다.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각 동맹국의 수리관청에 정식으로 출원된 발명은 그 출원일에 타 지정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국제조사단계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가 행해지며,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요건에 대한 심사가 행해지는데 이들 보고서는 각 지정국과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따라서 각 지정국의 국내관청은 실제 심사에 있어서 이들 보고서를 참고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에 1984년 가입하였으며, 특허법 제192조 내지 제214조에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출원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1. 베른협약
1886년 10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었다.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저작권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조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이다.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무방하나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원칙으로 내국민대우와 동맹국민우대원칙, 무방식주의, 소급보호원칙을 가진다.
2. 세계저작권협약
1952년 9월6일 제네바에서 체결되었다. 2차대전 후 UNESCO는 베른협약 기타 다른 저작권조약에 저촉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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