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의견
1.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
2.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 의견
3.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 이유
Ⅲ.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의견
1.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 의견
2.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 의견
3.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 이유
Ⅳ.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시사점
1.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시사점
Ⅰ. 내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논란과 관련법규
1. “내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부과 논란
1월4일, 103년만의 기록적인 눈이 내렸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의 폭설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으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폭설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현재 도심 대로변의 눈은 대부분 치워졌으나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 이면 도로는 여전히 쌓인 눈이 그대로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제설 대책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폭설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의식 부족이 불러온 결과로 서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찬반양론 속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내집앞 눈치우기”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너비 12m 이하 소형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 빌딩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인접 보도와 보행자 도로 등의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권장조례일 뿐 현재 이를 어겨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1) 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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