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PD수첩 무죄판결 반대의견 및 이유
1. PD수첩 무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2. PD수첩 무죄 판결 유감
Ⅳ. PD수첩 무죄판결 찬성의견 및 이유
1. 시대의 목격자 PD수첩 사라지나
2. 검찰 `미국 소 광우병 가능성 거의 없음`
3. 검찰·보수 언론이 사실 왜곡
4. PD수첩 , 참여정부 때도 쇠고기 협상 비판
Ⅴ. PD수첩 판결이 갖는 의미와 나의 의견
1. PD수첩 무죄판결의 의미
2.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Ⅰ. PD수첩 사건의 개요와 주요 방송내용
1. PD수첩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다.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따라서 행위분담 및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피의자 총 7명 중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이00 작가는 기소유예, 이00 프리랜서 PD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다.
2.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주요일지
(2008년)
2008. 4. 18.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2008. 4. 29.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2008. 5. 13.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 방영
2008. 5. 15.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다’보도문 결정
2008. 5. 21. PD수첩 “언론중재위 결정에 이의, 법원 판단 받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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