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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법Report1.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dbsrkqan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28 / 09.12.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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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법 리포트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한국과 일본측의 주장과

국제법상 적용될수 있는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A+받은 자료 입니다. [참고자료]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2004,학영사,서울,p214-p264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402&eid=TWBO5NPlyS/p9yLUUF7FXqT3tmuWwJJY
www.dokdoinkorea.com
본문일부/목차
<<<목차>>>
I.사실관계

II.양측의 주장
1.일본의 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2.한국의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II.국제법상의 해결방법
1.한일기본조약의 조항
2.국제법상 이용가능한 해결방법과 그 적용상 고려
(1)일방국에 의한 해결
(2)양국에 의한 해결
(3)제3자에 의한 해결
a.UN에 의한 해결
b.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IV.국제법상의 적용에 대한 고찰및 의견


<<<<내용>>>>
1.일본측의 주장
(1)근대이전
a.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b.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와 무라카와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다. 독도는 이때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자 어로지 였다. 이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 받았다. 에도막부가 울릉도에 가는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영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때문이었을 뿐, 한국의 주장처럼 울릉도를 조선소유=해외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c.에도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까지 조선 영토라고 생각한것은 아니었다. 울릉도 주변의 조업을 둘러싼 日-朝 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되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d.안용복은 울릉도로 갈 때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독도는 울릉도의 북동쪽에 있어야 하는데 독도는 남동쪽에 있다. 북동쪽에 있는 건 죽서도이니, 그가 본 것은 독도가 아니다. 당시 교섭 후 돗토리鳥取 번의 영주가 조선령으로 인정한 두 섬이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와 죽서도였다.
(2)근대이후
a.1876년에 조선과 일조수호조양 및 일조통상장정을 맺으면서 `일본인 어민 처우규칙`이 만들어졌다. 조선반도와의 왕래가 용이해지자 울릉도에는 일본인 상인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었고, 특히 시마네 현과 돗토리 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상업과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때 시마네 현은 울릉도의 소유권에 대해 메이지 정부에 문의했고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다른 한 섬이 조선령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때 언급한 다른 한 섬이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죽서도)이었다. b.한국 측은 당시의 자료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섬 이 실제로 어디인지는 불확실하다. 당시의 독도는 1849년의 서양인들이 명명에 따라 리양코(리앙쿠르)섬으로 불렸고, 조선에는 독도를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다. 독도에 조선측이 독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1904년 이후의 일이고, 이것은 당시에는 독도가 조선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c.1905년 1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할 뜻을 확인하고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써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d.일본이 독도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뜻을 재확인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거나 다른나라가(조선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게제되었으니 비밀리에 행해진 것도 아니다. 한국은 그 경우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당시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었다. 이렇듯 일본은 적법한 방식으로 다케시마를 점유했고,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따라서 독도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 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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