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에서 지역 통합의 가장 주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 및 정부 수입의 확보를 위해 무역장벽이 설치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설림된 GATT 체제하의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 협강은 이러한 국경 간 무역장벽의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자 체제하의 무역 자유화는 협상 타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제8차 다자간 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초3년 시한으로 1986년 출범하였으나 2004년에 쳐종 타결 되었으며, WT0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도 당초의 목표 시한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FTA는 소수 회원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이므로 협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무역 자유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GATT 발족 시, 체약국들은 지역무역혈정의 최혜국 대우(MFN) 예외 허용 여부에대해 적지 않은 고심을 했다. 새로이 출범한 다자 체제의 미래가 지역무역협정에 의해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무역협정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자는 입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 경제 통합을 논의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다소 탄력적인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GATT 제24조가 채택되었다. 과거 GATT 제24조가 규정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시장 접근은 `실질적인 모든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GATT출범 후 반세기가 지난 모늘날까지도 이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동 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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