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원 안에는 해중공원과 해상공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중공원이란 일정한 해역 가운데 해저의 지형이 특색 있고 어류, 산호, 해초 등 바닷속의 동식물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획하고,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보존함과 동시에 해안경관 및 해중경관을 일반인들에게 관찰 ·관상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지구이다. 해중경관지구는 바닷속의 경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해상국립공원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상공원이란 바다에 일부를 메워 인공섬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경기장이나 휴양시설을 갖추어 놓은 공원이다.
최근 주5일제 근무의 확대실시와 해양관광의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되고, 제주 수중잠수함 관광등에 의해 바닷속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제정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해중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호주 미국 등 해양관광, 특히 해중공원(marine park)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국가들에 비하면 국내의 여건은 아직 기초적인 자연환경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정여건과 지정절차도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중경관지구는 수중의 경관적 가치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에 현행해상 국립공원과는 달리 그 지정기준과 절차, 그 밖에 관리 ·운영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중경관지구 및 해상공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주요 도입시설과 국내외 현황·운영방안, 그리고 외국의 관련법규등을 조사하여 해중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여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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